우리은행 수수료면제 시스템 유지조건
* 급여일에 급여이체계좌로 지정된 송금자명으로 50만원 이상 이체가 발생해야 함

송금자: 주식회사XXX (라고 직접 입력)
이체금액: 50만원 이상
급여일: XX일
급여일이 휴일인 경우: 전 영업일, 후 영업일 기준으로 체크됨

또는 
급여이체통장을 .com (닷컴)통장으로 변환하면 됨
단, .com통장 고객은 은행창구업무에 있어서 종이통장 고객보다 서비스가 제한됨
* 제한사항 - 창구업무시 신용카드, 신분증 필수, 반드시 본인이어야만 창구서비스 받을 수 있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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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test update: 2011. 1. 11. 14:54